[사설]김용철 변호사, 떡값 명단 있으면 밝혀라

  • 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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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재정경제부 국세청 간부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 간부들에 대한 떡값은 자신이 직접 전달했고 그 액수는 500만∼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은 떡값 제공 사실을 부인해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김 변호사는 떡값 명단을 갖고 있으면 보유한 증거와 함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X파일에서 삼성의 떡값 수수 명단이 흘러나와 법무부 간부가 물러난 일도 있다. 소속원들의 비리를 스스로 수사해야 하는 검찰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말처럼 ‘썩은 사과를 과감히 도려내는 일’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재경부와 국세청 간부들의 경우 떡값 액수가 검찰보다 더 컸다고 하니 떡값이 아니라 금거북이 값이라도 받은 모양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고발을 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국제 수준의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분식회계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에 있을 때의 역할에 대해서도 김 씨의 주장과 삼성의 해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니 불원간 진상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아직도 투명하지 못한 관행이 남아 있다면 이번 사건을 윤리 경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 씨는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삼성에 들어가 1997년부터 7년 동안 102억 원을 급여 등으로 받았다. 퇴직 후에도 올해 9월까지 3년 동안 고문료로 월 2200만 원을 수령했다. 스스로 떡값을 배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갑자기 후한 대접을 해준 기업을 공격하고 나서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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