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방송-통신 경계 허물고… 신문법 일부 ‘위헌’ 철퇴

  • 입력 2006년 12월 20일 02시 59분


코멘트
《‘급변하는 매체 환경, 거꾸로 가는 매체 정책.’ 올해 미디어 정책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허무는 서비스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신문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신문법에는 ‘위헌’ 철퇴가 내려지기도 했다.》

○‘국정브리핑’의 관권 선거 논란

문화관광부는 5월 22일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에 대해 “보도와 논평을 하므로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이다”며 언론으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국정브리핑은 6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홍보하기 위해 가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같은 언론 활동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新)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6월 29일 신문법의 핵심 조항인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신문의 시장 점유율은 독자 선택의 결과인데도 신문시장에 한해 ‘1개사 30%, 3개사 60%’로 점유율을 규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조항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신문의 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경영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나TV 서비스 시작, 방송통신 융합 가속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 하나로텔레콤이 7월 24일 TV 포털 서비스인 ‘하나TV’를 개국했다. TV포털은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빼면 케이블TV와 같은데도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문제를 다룰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법이 입법예고됐지만 내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변수로 인해 위원회 출범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발전기금과 신문유통원, 출발 삐걱

신문발전위원회는 7월 4일 신문발전기금 첫 수혜 대상자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12개 언론사를 선정하고 65억5000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신문발전위의 주먹구구식 기금 운용이 도마에 올랐다. 기금의 용도나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금 운용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의 경질 파문 때는 신문유통원의 파행 운영 문제도 불거졌다.

○3기 방송위원회 출범과 방송계 인사 파행

방송위는 7월 14일 늑장 출범했으나 곧 인사 파문이 일었다. 이상희 위원장과 주동황 위원이 두 달여 만에 중도 하차했다. 방송위가 추천한 KBS 이사 중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의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났다. 구관서 EBS 사장은 박사학위논문 중복 의혹 등에 휘말려 노조의 반발을 샀다. 정연주 KBS 사장은 연임에 반대하는 노조를 피해 주차장 출구로 출근했다가 ‘역주행 출근’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이용자 제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 열풍

UCC는 누리꾼이 제작한 동영상. 그 열풍의 정점은 ‘당신을 방송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미국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닷컴’이 지난달 구글에 16억5000만 달러(약 1조5490억 원)에 매각됐다는 뉴스였다. 국내 포털도 UCC를 미래 인터넷의 핵심 콘텐츠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UCC는 기존 방송 프로그램을 짜깁기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해 ‘UCC(User Copied Contents)’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