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보고서 나온 뒤에도 약품 허가

  • 입력 2004년 8월 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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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파문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복지부 내 ‘의약품 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응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 산하에서 의약품 안전을 검토하고 유사사태를 막을 제도적인 장치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안전정책 심의위가 설치될 경우 의약품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과 함께 출석한 심창구(沈昌求) 식약청장은 약품 안전성 정보관리를 전담하는 ‘의약품 정보원’(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식약청장은 이번 파문에 대해 사과하면서 “그동안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 수집 등 효율적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의약품 정보원은 식약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전문인, 소비자 사이에서 국내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수집 평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PA 함유 감기약 166개 품목 가운데 1건은 PPA 제품의 유해성 연구결과를 다룬 최종 용역보고서가 식약청에 제출된 이후 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이날 “PPA 관련 최종 보고서가 식약청에 제출되고 제약회사를 불러 통보까지 해놓은 후인 7월 20일 O제약의 C제품에 대해 품목허가가 났다”고 추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PPA 함유 감기약 166개 품목 가운데 13개가 최근 3년 사이 신규 허가를 받았으며 시기별로는 2001년 1개, 2002년 5개, 2003년 6개, 올해 1개 등이었다.

이에 대해 심 식약청장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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