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위 공청회에서 “김구 선생은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忠犬)”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구 선생이 1896년 10월 황해도 치하포항에서 살해한 ‘쓰치다’는 당시 조선인으로 위장한 일본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구 선생이 쓰치다를 처단한 뒤 체포돼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1919년 중국으로 망명했는데도 도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일제 침략과 친일파를 미화하는 내용의 책과 칼럼 등을 써 몇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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