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조사 무마청탁 소액 김동신 前국방 기소유예

  • 입력 2004년 2월 24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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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임춘택·林春澤 부장검사)는 ‘북풍’ 사건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통령행정관에게 1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고 대가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금액이 소액인 데다 시간이 많이 지나 올 8월로 공소시효(5년)가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1999년 8월 청와대가 북풍 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자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K씨를 만나 “나와 관련된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02년 5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중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과정에서 최규선씨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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