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공사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 입력 2003년 11월 2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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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5년부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일정량의 순환골재(재생골재)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당 이정일(李正一) 의원 등 국회 환경포럼 소속 의원 33명이 입법 발의한 ‘건설폐기물 등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일정량 이상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과 구체적인 의무 사용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이세현(李世鉉) 선임연구원은 “매년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순환골재 사용이 의무화 되면 환경보호와 자원재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정부에 순환골재의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국내 최초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짓고 있다.

이 건물은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순환골재 생산업체인 인선ENT의 연구동으로 기둥과 보 등 핵심구조물에 순환골재를 30% 혼합해 짓고 있다.

이 건물에 사용된 모래와 자갈은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에서 재처리 된 것이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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