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신고시한 독소조항” 논란

  • 입력 2003년 11월 19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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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조항은 집회 신고 시한을 ‘집회 360시간(15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으로 명문화한 것. 현행법에는 48시간 이전으로 규정돼 있어 수개월 전이라도 집회 신고가 가능하다.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이날 “대형 집회의 경우 통상 몇 달 전부터 집회를 준비하는데 이 조항으로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집회신고서에 미비점이 발견됐을 경우 현행법에는 경찰이 신고접수 12시간 이내 보완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24시간 이내에 통보하도록 연장했다.

이밖에도 ‘경찰관이 집회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복을 입을 수 있다’와 ‘서울 세종로 등 전국 15개 주요 도로의 경우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경우 신고집회라 하더라도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도 소위를 통과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에 ‘복면 집회 금지’를 제안했으나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19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경찰청장 임기제(2년) 도입이 핵심 내용인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 안은 현 최기문(崔圻文) 청장부터 적용된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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