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혐의 체포 美 폭력배 정부서 敵분류 구금못해”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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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며 미국 시민까지 ‘적 전투병(enemy combatant)’으로 분류, 구금한 데 대해 연방 항소법원 판사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17일 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호세 파디야(33)에 대한 공판에서 3명의 판사 중 2명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했다.

시카고 갱단 소속이었던 파디야씨는 일명 ‘더티 봄(더러운 폭탄·재래식 폭탄을 이용해 방사능 물질을 퍼뜨리는 것)’을 미국에서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로 작년 5월 체포돼 18개월간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구금되어 왔다.

이날 공판에서 정부를 대표한 폴 클레멘트 수석검사 대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9·11테러 일주일 후 상하 양원이 채택한 합동결의문 중 ‘적절한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다’고 한 데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배링턴 파커 2세 판사는 “미국 시민을 ‘적 전투병’으로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반박했으며, 로즈마리 풀러 판사도 “아직까지 미 의회가 ‘미국이 전장(戰場)’임을 밝힌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변호사협회가 파디야씨를 지원하는 가운데 공판에 참여한 변호인인 스탠퍼드대 로스쿨 제니 마르티네스 교수는 “미국이 200년 동안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구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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