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화염병 시위’, 용납될 수 없다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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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화염병이 일요일 도심 시위에서 난무했다. 민주노총이 대로를 막고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친(親)노동자 성향을 보여왔던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은 최근 근로자들의 잇따른 자살과 분신이 이어지는데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분위기가 격앙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과격한 시위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보다는 그들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역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손해배상 가압류제도 개선은 폭력시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강성 노동운동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손해배상 가압류제도는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항하는 자구(自救) 행위에서 시작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근로자들의 급여와 복지가 경영을 압박할 정도가 되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으로 돌아섰다. 그나마 비정규직 채용도 못하게 막으면 제조업의 국외 탈출 러시를 가속화할 것이다.

화염병은 집회 시위에 등장해서는 안 될 살상무기다. 민주노총은 “화염병 시위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700여개나 되는 화염병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시위하는 도중에 급히 만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민주노총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준비하자는 글이 계속 게시됐는데도 삭제하지 않았다. 민노총 지도부는 화염병 시위에 개입 또는 방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는 최근 근로자의 자살과 분신의 일부 원인이 된 문제를 놓고 민노총과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 폭력시위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경찰은 화염병의 제조 운반 투척에 관련된 사람들을 엄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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