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대로 보기]<13>지분정리용 기업분할 주가 악영향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7시 16분


기업분할은 기업을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두 가지가 있다. 물적분할은 존속회사(분할 전 회사 이름을 그대로 쓰는 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100% 갖는 방식. 인적분할에선 존속회사 주주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한일철강의 경우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6 대 4로 분할된다(①, ③). 옛 한일철강 주식 100주를 갖고 있던 투자자는 기업분할 후 한일철강 주식 60주와 하이스틸 주식 40주를 받는다. 옛 한일철강 100주가 60주로 감소하므로 주당 0.60주의 형식적인 감자 절차를 거친다(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간의 자본금 비율 역시 6 대 4로 결정된다(④, ⑨).

인적분할을 하면 신설회사의 지분구조가 존속회사와 똑같아지므로 얼마든지 상장(또는 등록)이 가능하다(⑨).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 지분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장은 상장을 할 수 없다.

기업분할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의 경우와 달리 기업가치나 지분구조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분할의 명분은 전문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한 주가 띄우기. 하지만 인적분할을 통해 대주주 지분을 매끄럽게 승계하거나 물적분할을 통해 매각이나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쉽게 하려는 경우도 있다.

주가가 받는 영향은 동기와 효과에 따라 다르다.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가 크면 주가가 올라가지만 대주주 지분 정리용에 불과하다면 주가는 통상 떨어진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대개 공시가 나오기 전후에 기대감으로 오른 뒤 곧이어 빠지기 마련이다. 쪼개져 나간 회사들의 주가는 내실과 성장성 등 펀더멘털 요인에 따라 뚜렷하게 차별화된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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