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신용도 따라 고객 대접한다

  • 입력 2002년 6월 3일 15시 18분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때 개인의 신용도와 거래기여도를 반영해 대출한도, 금리 등을 차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비교적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대출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1일부터 담보대출한도를 정할 때 지역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화하는 한편 신용도와 거래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감정가의 80%를 담보비율로 적용했던 하나은행은 담보물의 소재지를 시군 단위까지 나누고 연체율, 환가성, 경매성사율 등을 고려해 담보인정비율을 3등급으로 나눴다. 아파트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60∼70%로 낮아졌고 시세가 같아도 담보물의 소재지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이난다.

또 대출자의 신용도와 거래기여도가 좋으면 같은 담보물이라도 최고 15%까지 담보인정비율이 높아진다. 금리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때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고객의 신용도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 담보비율을 최고 10%까지 더 인정해준다. 아울러 신용등급이 좋은 고객은 담보대출 때 금리를 0.25∼0.5%포인트 우대받는다. 아파트의 담보비율은 시가의 72∼88%에서 64∼79%로 낮아지는 등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이 평균 15% 가량 낮아졌다.

우리은행(옛 한빛은행)도 이달 하순부터 고객의 신용등급과 거래기여도에 따라 담보인정비율과 거래조건 등을 차등할 계획이다. 우량고객에게는 담보인정비율을 10% 가량 높여주고 금리도 0.5% 안팎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환은행은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담보비율 차등 없이 금리를 0.3%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담보인정비율과 금리 등을 차별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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