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형〓서울 강남구에 사는 전모씨는 99년3월 전세권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리면서 6개월치 선이자 및 수수료로 700만원을 제외한 1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자를 못 갚게 되자 사채업자는 “원금 3200만원과 추가 이자를 내라”고 요구해 왔다. 사채업자들이 대출 계약 때 전씨가 별 생각없이 담보로 맡겼던 백지어음에 원금을 3200만원으로 적어 넣었던 것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S씨는 집주인으로 사채(私債)와는 상관도 없이 피해를 봤다. 1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J씨의 요청에 따라 “집주인으로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동의한다”는 임대인 동의서를 올 4월 써줬던 것이다. 사채업자는 1000만원을 대출받은 J씨가 잠적하자 원금이 3배가 넘는 3300만원을 집주인 S씨에게 요구해 왔다. S씨가 동의서를 써 줄 때 ‘대출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사채업자들이 조금만 연체가 발생하면 차를 팔아버리거나, 담보로 받아 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위반 범칙금을 대신 물도록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의 사항〓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신용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데도 20, 30대일수록 ‘절차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사채업자를 먼저 찾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용금고연합회(02-397-8632∼9)나 지역 금고에 문의해 대출 자격이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불량자 등 금고 이용이 어려워 사채업자를 찾는 경우도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특히 대출받을 때 “백지어음을 담보로 내라”거나 “대출한도를 따져 볼테니 일단 (대출금액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서명부터 하자”는 요구는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 또 빌린 돈의 액수나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했던 서류는 반드시 돌려받도록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전세권 및 자동차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신용금고 현황 | ||||
지역 | 전세권 담보대출 | 금리(%) | 자동차 담보대출 | 금리(%) |
서울 | 동인 제일 한중 한신 푸른2 삼환 | 11∼19 | 골드 삼화 푸른2 | 12.5∼24 |
인천 경기 | 새누리 융창 인천 삼정 | 10∼16 | 새누리 융창 금화 한서 삼신 이천 | 9.9∼16 |
전북 | 한일 전북 | 13.9 | 전일 | 13 |
경북 | 조일 안동 오성 대백 | 10∼13.5 | 조일 문경 안동 | 11.2∼14 |
충북 | 하나로 | 11∼14.9 | 신흥 | 11.5∼13.5 |
경남 | 제일 | 13 | - | - |
광주 전남 | 현대 보해 홍익 | 12∼18 | 동원 성암 대한 | 10∼18 |
대전 | 충은 | 10.5∼15 | 충은 | 10.5∼15 |
부산 | 동방 고려 흥국 부민 | 12∼13.5 | 부민 | 14.5 |
강원 제주 | 금강 제은 | 10∼12.6 | 금강 미래 | 11.5∼12.8 |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