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OECD 보고서]"한국 연금제도 개선 서둘러야"

  • 입력 2001년 8월 2일 18시 29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4% 수준, 내년에는 5.5% 수준으로 전망했다. 또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한국이 취약한 연금제도를 서둘러 개혁해야 하며 ‘모럴 해저드’를 불러올 수 있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지난달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국경제 검토회의’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만든 ‘한국경제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한국의 내부적인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올해 4% 수준, 내년에는 5.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현재 OECD국가 중 아래에서 세 번째인 ‘부양인구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이 2050년에는 상위 여섯 번째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65세이상 고령이눅 비율 진행속도

7%도달시기14%도달시기
한국20002022
일본19701994
독일19321972
영국19291976
미국19422013
캐나다19452010
이탈리아19271988
프랑스 18641979
스위스19301982

OECD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전반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면서 “의무적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3개의 축으로 하는 ‘3층 체계 방식’(three pillar system)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OECD가 권고한 ‘3층 체계방식’은 1단계로 재분배 목적의 보편적 복지연금과 소득수준에 맞춘 확정급부형 연금으로 구성된 ‘의무적 공적연금’을 도입하고 2단계에서 퇴직금 체제를 의무적 기업연금 체제로 전환하며 3단계에서 개인연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또 “회사채 만기연장을 정부 보증에 의존하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이 제도의 시행은 단기간에 그쳐야 하며 성실한 구조조정 노력을 보이는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공공기금도 예산안에 포함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현재 논의중인 재정건전화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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