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학-정부-은행권 '교수 은행 사외이사 겸직 논란'

  • 입력 2001년 3월 20일 18시 38분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놓고 대학―정부―은행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올 들어 모두 20명(사외이사의 16%)의 사외이사를 교수로 선임했다. 그러나 교수의 겸직문제 주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교육부 주장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국공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에 해당하고 사립대 교수는 국공립대 교원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송자(宋梓) 전교육부장관의 ‘사외이사 보수’문제를 계기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사외이사 겸직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육부 김홍구 사무관은 “공문에는 ‘국회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진행중이지만 현행법상 교수겸직은 불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외이사로 추천됐거나 선임된 ‘사외이사 교수’ 가운데 일부는 정작 대학총장의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중은행과 기업들은 “총장의 허락을 받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은행 법무실측은 “이미 법률검토를 마쳤으며 대학교수를 제외하면 사외이사를 맡아 기업과 은행경영을 견제할 전문가가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초 서울대 경영대학장은 “서울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대학내에서도 혼선은 여전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시중은행처럼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라면 겸직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혀 교육부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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