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통부, "IP공유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입력 2001년 3월 13일 14시 06분


정보통신부는 그간 불공정성 여부로 논란이 돼왔던 '초고속 인터넷 IP공유' 문제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용 단말기 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제와 IP공유시 보안대책 등을 마련,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3일 밝혔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IP공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IP공유기술, 홈네트워킹 등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통신사업자들이 적정한 요금체제와 IP공유에 따른 보안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IP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IP공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P공유기는 공인 IP주소 하나를 최대 수백 개의 가상 IP로 분할해 여러 PC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지난 1월 IP공유기 업체들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 왔다.

정통부는 IP공유 금지가 정보가전. 홈네트워킹 등과 관련된 기술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보가전 및 홈네트워킹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경우도 IP공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각 사업자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는 정부 차원의 규제대상이 아니라 통신사업자가 요금수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같은 검토결과를 통신위원회 등에 통보해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 통신사업자와 IP공유 기업체, 학계.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IP공유기 사용시 트래픽 증가여부와 해외사례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들은 IP공유가 확산될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트래픽 이 늘어나 통신망에 부담을 주고 외국의 경우도 사업자마다 시장환경 등을 반영, 서로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국명<동아닷컴 기자>lkm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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