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저작권 침해 논란 '소리바다' 처리

  • 입력 2001년 3월 5일 18시 43분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오프라인’상의 음반산업협회와 ‘온라인’상의 네티즌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협회측이 소리바다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고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항의하기 위해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살리기운동 사이트’(www.freesoribada.wo.to)와 ‘안티 음반산업협회 및 저작권협회 사이트’(www.antisori.wo.to) 등을 개설해 검찰 수사와 소리바다 유료화 및 폐쇄 움직임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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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충돌은 다소 철학적이다. 협회측은 현실공간의 개념인 저작권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리바다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가 현실공간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성호(朴成浩)변호사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초”라며 “피카소의 그림을 산 사람은 이를 집에 걸어두고 감상할 권리는 있지만 사진으로 찍어서 배포할 권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저작권법은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가족 기타 가까운 사이에 저작물을 복제해 이용하는 것을 ‘사적 복제’라고 해서 허용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언제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소리바다측 류광현(柳匡鉉)변호사는 “인터넷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P2P프로그램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기술의 진보이므로 이를 막는 것은 근시안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음악을 좋아하는 네티즌들이 한 공간에 모여 서로 음악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특정 음악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통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을 포함한 대다수 법조인들은 현실공간에서의 저작권법 질서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MP3음반 파일을 전송하고 받은 회원들이며 이를 예견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리바다는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반협회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 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단순히 개인과 개인을 연결시켜 준 것 뿐이라는 주장을 위법 사실이 없다는 근거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물방울이 뭉치면 바다가 된다는 ‘물방울 효과’로 사안을 설명했다.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만나 하나의 파일을 주고받을 때 생기는 저작권의 침해는 무시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하나 둘 뭉치면 집단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리바다는 물방울을 바다로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검찰의 고민은 다른데 있다. 파일을 주고받은 네티즌들은 수가 너무 많고 혐의가 경미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범(從犯)’으로 볼 수 있는 소리바다만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석호·이명건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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