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학국/공기업 부당내부거래부터 척결

  • 입력 2001년 2월 11일 18시 29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한국통신, 한전, 포철 등 5개 공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물량을 밀어주는 등 각종 편법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9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5개 공기업이 편법 지원을 통해 자회사와 거래한 규모는 대략 9382억원이나 되며 지원 금액은 약 696억원이나 됐다.

한통에 대해서는 307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과거 개별 기업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99년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삼성생명에 부과한 158억원이다. 이번에 적발된 공기업들의 경우 과거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고발당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시 잘못된 부문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다. 또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평가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시정조치로 인해 받는 유무형의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와 업무 위탁, 공사 및 용역계약 발주, 자금 대여, 부동산 임대차 등의 거래를 통해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한다.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공공요금 인하,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공기업 경쟁력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자원을 부실 자회사의 생존을 위해 사용한 셈이다.

공기업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면서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자회사를 지원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저해되는 정도나 폐해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공기업 개혁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 제고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봐주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는 공기업 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내부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공기업도 민간기업과 경쟁이 되는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해 동일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협조해 공기업의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을 막고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와 모기업과의 통폐합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의 외부 발주 공사나 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발주 과정을 투명하게 할 계획이다.

조 학 국(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