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농수산물 수입 이대로 좋은가

  • 입력 2000년 8월 30일 18시 41분


납 꽃게, 납 복어 파문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중국산 검은깨와 고추에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산 농수산물은 수입가격이 우리의 도매가격보다 10분의 1 이상 싼 것이 많아 빠른 속도로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해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서는 중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악덕 상혼이 기승을 부린다. 이러한 현실에서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 불량 유해 먹을거리는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천배만배 보복을 당했던 악몽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납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미적지근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무역기구(WTO)위생협정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은 국민보건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는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97년 대만산 구제역 돼지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하고 작년에 미국 손 애플 밸리사의 소시지 제품을 수입금지 조치했던 것도 바로 이 규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납 수산물은 아직 원인 규명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 중국 영세 어민들이 중간 수집상들에게 중량을 늘려 팔기 위해 넣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이다. 또 납이 중국산 꽃게와 복어 전부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WTO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기 전에 몇 가지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먼저 중국 정부에 수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사전검사증을 첨부한 수산물에 한해 수입을 허가하는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미국 유럽연합(EU)과 우리 국립수산물검사소가 검사를 하고 보증을 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면제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산 ‘타르 깨’는 보따리 상인들이 무관세 휴대반입한 것(5㎏ 이내)을 수집상들이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 같은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보따리상들이 참깨장사를 위해 한국여행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준으로 휴대반입 허용량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중국 농수산물은 농약 과다 검출 등으로 그동안 수없이 문제가 됐다. 농산물의 원산지를 살펴 다소 값이 높더라도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악덕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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