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인-여성회관 이용료 인상에 관련단체 반발

  • 입력 1999년 7월 28일 02시 11분


울산시가 내년에 노인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사용료와 교양과목 수강료를 최고 67%까지 인상키로 해 관련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27일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현실화율이 현재 26%에 불과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2002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의 강당과 식당 사용료를 현재 시간당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67% 올리고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의 이용료는 하루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3% 인상키로 했다.

또 여성회관의 교양강좌 수강료는 현재 1인당 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강당 사용료는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올리기로 했다.

시는 복지시설 사용료 등을 2002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지역 노인단체들과 여성계는 “수익성만 따져 순수 복지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한다면 더 이상 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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