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銀, 1천만원이상 연대보증 금지 이르면 10월실시

  • 입력 1999년 7월 27일 18시 56분


이르면 10월부터 한빛 조흥 신한 주택 기업 산업 등 6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고객은 건당 최고 1000만원까지만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이미 빌린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올해 10월부터 내년말까지 은행권의 준비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대보증제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에 따른 서민층의 신용경색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은행이 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보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시행시기와 관련, 비교적 준비상태가 양호한 6개 은행이 10월부터 연말 사이에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 등 6개 은행은 보증금액 축소조치와 병행해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부분연대보증제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부분보증제란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예컨대 신용대출 한도가 2000만원인 채무자가 3000만원을 빌리려 할 경우 보증인은 나머지 1000만원만 보증을 서게 된다.

개인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액을 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보증인의 순재산(자산―부채) 및 연간소득,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개인별 보증총액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내에서만 타인에 대한 보증과 본인의 대출을 인정해준다.

연합회 관계자는 “보증총액한도제가 실시되면 보증금액이 신용대출 한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증을 많이 서줄수록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든 은행은 올 10월부터 신규보증을 받을 때 채무자의 부채현황 및 신용정보 등을 보증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돼 더이상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개편안은 은행대출을 받는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법인 여신의 경우 지배주주나 과점주주 등 실질적인 소유관계에 있는 사람은 금액 제한없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연대보증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금융기관 거래상황 외에 세금체납 등 개인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연합회에 집중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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