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막걸리 공급구역제한은 합헌』결정

  • 입력 1999년 7월 25일 18시 39분


막걸리(탁주) 판매지역을 양조장이 있는 시군으로 제한하는 주세법 조항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재판관)는 23일 탁주제조업자인 남모씨가 “탁주 공급구역을 시군으로 제한하는 주세법 5조3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막걸리는 다른 술과는 달리 계속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 기온이나 장거리 운반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높고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전국적인 냉장유통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민 보건위생을 고려할 때 시군단위 구역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급제한을 풀 경우 과당경쟁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영세업체인 탁주회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문희(金汶熙)재판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탁주 공급구역 제한이 국민 보건위생이라는 공익목적상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탁주 제조 및 판매업자의 경쟁과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남씨는 충북 청원군에서 탁주제조회사를 운영해오다 96년 12월 청주시의 탁주유통회사에 탁주 60병을 판매,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냈으며 청주지법도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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