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편해요]『광고전단 현관문까지 덕지덕지』

  • 입력 1999년 5월 4일 10시 19분


최근 결혼과 함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세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한 주부 신민영씨(29). 매일 현관문을 열 때마다 문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문 틈사이에 광고지가 꽂혀있어 기분이 상할 때가 많다. 3일 오전에는 누군가 비닐테이프로 문에 커다란 피자가게 광고전단을 붙여 놓기도 했다.

간혹 광고전단을 요긴하게 활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쓸모가 없어 쓰레기통으로 버려진다.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가 붙어있을 때는 떼기도 힘들어 짜증이 나기까지 한다.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다. 주택가 골목길 담벼락에도 부동산 음식점 열쇠가게 등의 스티커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승용차까지 ‘광고게시판’으로 둔갑하기 일쑤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유흥가에 인접한 연립주택에 사는 회사원 김선형씨(42)는 최근 승용차에 끼인 광고전단 때문에 몹시 화가 났던 적이 있다.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려는데 승용차 앞유리에 벌거벗다시피 한 무용수들의 요염한 자태를 담은 술집 광고전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던지….”

이처럼 승용차에 끼워놓은 광고물은 모두 불법광고물로 단속대상이다. 다만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하는 광고스티커나 전단들은 ‘옥내 부착’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 건축지도과 광고물계 관계자는 “주택가 전신주와 담벼락, 승용차에 광고전단을 부착하거나 끼워놓는 것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며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에 근거해 철거 및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힘들 정도로 광고지 부착이 워낙 빈번한 데다 현장적발도 쉽지 않아실제 단속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전단을 뿌린 곳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분별한 광고전단 배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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