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간접투자 A to Z]기준가격이란…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05분


《은행 금융상품은 이자율 또는 배당률에 따라 정해진 이자를 만기때 원금과 함께 받는다. 반면 투자신탁상품은 투자수익을 계산할 때 ‘기준가격’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한다. 기준가격을 알면 만기전이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손해는 나지 않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 한국투자신탁 고객서비스센터 02―785―1212》

▽기준가격이란〓투신사 상품에 돈을 예치하는 것은 투신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사는 것이다. 수익증권의 값어치가 처음 투자할 때보다 오르면 투자수익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때 수익증권의 가치가 상승했는지,떨어졌는지 여부는 기준가격으로 판별한다.

이처럼 기준가격은 자신이 투자한 수익증권의 가격인 셈이다. 주가(株價)가 주식의 가격인 것처럼….

▽1천원이 기본〓수익증권을 세는 단위는 ‘좌(座)’.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1천좌당 1천원이 기본이다. 1좌당 1원인 셈. 돈을 예치한 투신사상품이 처음 운용에 들어간 날(설정일)은 아직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날 기준가격은 1천좌당 1천원이 된다.

그 다음날부터 운용실적이 반영되면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매일 변동하게 된다.

▽기준가격은 어떻게 달라지나〓주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해진다. 기준가격의 변동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투신사는 해당 수익증권 펀드별로 매일 매일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다. 그날 장이 끝난 다음 투자한 유가증권(주식과 채권)의 가격변동을 반영, 새로운 기준가격을 산출한다. 투신사는 이렇게해서 나온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그 다음날 고객과의 거래때 적용한다.주가나 채권값은 장중에 수시로 변하지만 수익증권 가격은 전날의 투자실적에 따라 정해진 기준가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투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주식투자든 부동산투자든 처음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과의 차이가 투자이익이 된다.

수익증권도 마찬가지. 투자자(고객)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증권을 처음 매입했을 때의 기준가격과 투신사에 되팔 때의 기준가격 차이만큼이 이익이 된다.

물론 돈을 찾을 때는 세금을 공제(매매차익은 비과세)한 금액을 받게되고 만기전에 인출하면 환매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투자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한가지 더. 투신사 수익증권 통장 한켠에는 ‘평가금액(또는 출금가능잔액)’란이 있는데 이 평가금액의 증감을 통해 그때까지의 투자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금액은 잔고좌수(자신이 투자한 수익증권 수량)×기준가격÷1,000을 한 다음 세금을 뗀 것을 말한다. 즉 만기가 됐다면 인출할 수 있는 세후원리금을 말한다. 여기서 1천으로 나눈 것은 기준가격 기준이 1천좌이기 때문이다.

▽기준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직접 거래지점에 나가거나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한국 대한 국민 등 투신사들은 별도로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준가격을 매일 공시하고 있다. 투신협회에서 매주 수요일 발행하는 ‘주간 수익증권’에도 각 펀드의 전주 월∼토요일 기준가격이 수록돼있다.

다음회는 ‘간접투자펀드 금융기관 감별법’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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