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사업공제조합]『집걱정 붙들어 매세요』

  • 입력 1998년 12월 22일 19시 40분


아파트를 짓는 업체가 부도를 낼 때 뒤처리를 해주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내년 3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바뀐다.

단지 간판만 바꿔 다는 것이 아니라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다. 공제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다.

▼공제조합 튼튼해진다〓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체 뿐만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대는 주식회사로 탈바꿈한다.

공제조합은 93년 출범 당시에는 업체들이 3조4천억원을 모아 세운 ‘계(契)’ 비슷한 상호부조 조직이었다. 분양보증 역할은 그후에 떠맡았다.

공제조합은 5년만에 업체들이 모아준 돈을 거의 까먹어 버렸다. 10월말 현재 순자산 5천억원 가량, 빚은 1조5천억원이 넘는다. 파산 일보직전이었다. 공제조합이 파산하면 57만여가구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에 정부(5천억원)와 금융기관(2천억원)은 7천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한다. 업체들이 감자(減資)를 통해 출자하는 약 5천억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한주택보증의 대주주가 되는 셈이다. 최대주주인 정부의 출자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므로 대한주택보증의 사실상 주인은 국민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므로 업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마음대로 돈을 빌려쓰고 떼먹는 일은 앞으로 없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제조합 부실의 주범이었던 대출보증을 하지 않고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보증 업무에 주력한다. 그만큼 안정성이 커져 적자를 볼 일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거나 중도금을 떼일 우려가 크게 줄어든다.

건설업체들은 이제 대한주택보증에 자본금을 대지 않더라도 보증수수료만 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입주예정자 안심해도 좋다〓입주예정자들은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았건 간에 ‘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입주지연 기간이 짧아지고 제때 낸 중도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그대로 인수한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다. 종전에 업체와 공제조합이 체결한 분양보증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분양보증 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도 없다. 대한주택보증은 공제조합이 앞으로 체결하는 분양보증계약도 전부 인수한다.

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한 신규분양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무턱대고 대형업체 아파트만 찾을 것이 아니라 튼튼한 중소업체가 짓는 품질 좋은 아파트에도 마음놓고 눈길을 줄 수 있다.

‘공제조합이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중도금을 내지 않은 입주예정자들은 더 이상 17∼18%나 되는 연체금리를 물 필요가 없다. 중도금을 제때 내줘야만 아파트 건축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다만 선납중도금, 부도 이후에 업체에 직접 내거나 업체가 개설한 은행 계좌에 낸 중도금 등은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 참조〉

할인 혜택을 보기 위해 납입기일에 앞서 중도금을 낼 때는 업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한 뒤 결정해야 한다.

업체가 부도를 내면 납입기일이 되더라도 중도금을 내지 말고 공제조합 또는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새 은행 계좌에 중도금을 내야 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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