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문 신청서」 왜 폐지됐나 했더니…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30분


국회 방문자가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온 방문신청서가 그동안 국회의원과 국회직원 방문자 등에 대한 수사 및 내사자료로 이용돼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사무처는 12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달초 방문신청서 작성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면담신청자 명단과 특정 방문자의 국회본관 및 의원회관 출입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한달 평균 5건정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방문신청서에 기록된 방문자의 개인 신상과 국회의원 등 면담자의 이름, 방문목적 내용 등을 컴퓨터에 수록해 1년간 보관해 왔으며 사무처 직원들은 관행상 별다른 이의없이 수사기관에 요구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한 의원 중에는 당시 수사대상에 올라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방문신청서가 특정의원에 대한 내사자료로 활용돼왔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취임한 박실(朴實)국회사무총장은 방문신청서 작성으로 인해 방문절차가 번거로운데다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소지도 있다고 판단해 국회개혁 차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부터 국회 방문자는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구에서 신분증만 맡기면 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방문기록이 국회의원이나 방문자들에게 불리한 자료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신청서 작성을 과감히 폐지했다”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계속돼 온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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