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과세」 잇딴 위헌제청…법규기준-범위모호

  • 입력 1998년 11월 12일 08시 21분


일반 세금보다 최고 16배나 많이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지방세법의 중과세(重課稅)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11일 서울 Y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 중과세 처분을 받은 S중공업이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234조의 16에 대해 낸신청을받아들여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은 중과세 대상 토지를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고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종합토지세의 중과세는 룸살롱 요정 카지노 등 사치향락업소와 골프장 별장 고급주택,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등에 매겨지며 세율은 통상 일반세율의 7.5∼16.6배 정도다.

또 행정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부장판사)도 재산세 중과세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188조가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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