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하]큰차 오르고 작은차 내리고…

  • 입력 1998년 7월 20일 19시 10분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새로 시행되는 자동차 보험제도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이번 보험료 인하 혜택은 차종에 관계 없이 일괄 적용되나.

“차종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출퇴근용 승용차의 경우 경승용차(배기량 8백㏄ 이하)와 소형승용차(〃 1천5백㏄ 이하)는 기본보험료가 각각 12.2%와 7.1%씩 내려간다. 반면 중형승용차(〃 1천5백㏄ 초과)와 대형승용차(〃 2천㏄ 초과)의 기본보험료는 오히려 평균 2.9%와 3.5%씩 오른다.”

―범위요율의 폭이 넓어져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보험사들간 보험계약 유치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8월1일 이전에 이미 보험가입을 해 보험료를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

“현행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새 제도는 8월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경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기준 인상과 보상한도 확대 내용도 8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8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시기에 관계 없이 이번에 상향조정된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보험금은 얼마나 높아지나.

“현재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법원판결액의 62.5% 수준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이 비율이 68.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조건이 좋아진 새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개인용 승용차운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할인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지 한달 안팎인 경승용차나 소형승용차 운전자는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예컨대 현행 제도로는 3년 무사고인 운전자가 96년5월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차를 팔았다가 1년이 지난 97년6월 재계약을 하면 무사고 할인 혜택이 없어졌다. 다음달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면 3년 안에 재계약을 하기만 하면 무사고 할인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소유 10인 이하 승합차에 할인할증률이 승계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이제까지는 개인용 승용차를 오랫동안 무사고로 몰았다해도 승합차를 사서 몰게 되면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본보험료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새 제도에 따라 할인할증이 승계되면 승용차에서 쌓은 무사고기록을 승합차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가 그만큼 싸진다. 반대로 사고가 있다면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진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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