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시대 20/인터뷰]베르제바숑 佛문화원장

  • 입력 1998년 6월 17일 08시 07분


“생후 두 달 반밖에 안 된 아기도 공공보육원에서 맡아줍니다.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이 보육원을 이용하고 싶어해 경쟁이 치열하지요.”

클레르 베르제바숑 프랑스문화원장(45)은 현재 10살, 7살이 된 두 아들을 프랑스에서 낳아 키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보육원 자리가 부족할 경우 시에서 관리하는 보모네 집 또는 개인보모에게 아이를 맡긴다. 비용은 대개 비슷하다. 지방재정의 보조를 받는 보육원의 경우 부모 수입에 따라 양육비가 크게 차이난다. 일일 기준으로 적게는 30프랑(약 7천원), 그녀의 경우처럼 많게는 1백∼1백50프랑(약 2만4천∼3만6천원).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일하는 엄마에게는 보육원이 최상의 제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때의 엄마 심정은 끔찍하죠. ‘내가 과연 잘 하는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프랑스의 법적 출산휴가는 16주.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로 월급은 100% 나온다. 1년간의 무급 육아휴직제도는 우리와 같지만 이 기간 중 시간제 근무도 가능하다. 외무부에서 근무하던 그녀의 언니는 아이를 낳고 6년간 쉰 뒤에도 복직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남겨두고 온 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예나제나 똑같은 듯.“리옹시에서 근무하다 출산휴가를 가졌을 때 예정보다 열흘 일찍 직장에 복귀했어요. 마치 나를 내쫓기라도 할 듯이 ‘나 없이도 잘 굴러가게’ 기구개편이 되었거든요.”

그녀는 “프랑스에선 결혼 출산때문에 해고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윤경은기자〉ke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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