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보행자 무단횡단땐 기본과실 30%

  • 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95년 1월 어느날 정모씨는 22t 대형특수차에 시멘트를 가득 싣고 충북단양을 출발했다. 정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가 88년 다시 1종 대형특수면허를 받았다.

정씨가 몰던 차는 오후 6시반경 제천시 신백동 장평교에 도착했다. 교량 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그러나 정씨의 차는 90㎞로 달리고 있었다.

다리를 지나 완만한 내리막길에 접어든 순간 정씨는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불과 50m 앞에 있던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 정씨의 차는 다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차로에서 오던 1t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정씨는 이날 10시간이나 차를 몰아 심신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마저 무시했다. 만약 시속 50㎞ 이하로 달렸다면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고 중앙선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소형 화물차에 타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2명과 보행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다.

보행자의 경우 무단횡단에 따른 기본과 실비율(30%)과 사고시간에 따른 추가 과실비율(야간 무단횡단은 5% 추가) 등 모두 35%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만 받았다.

국도와 지방도로는 고속도로나 대도시 도로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교통량이 적어 운전자가 과속을 하기 쉽다.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운전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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