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가 몰던 차는 오후 6시반경 제천시 신백동 장평교에 도착했다. 교량 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그러나 정씨의 차는 90㎞로 달리고 있었다.
다리를 지나 완만한 내리막길에 접어든 순간 정씨는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불과 50m 앞에 있던 보행자를 피할 수 없었다. 정씨의 차는 다시 중앙선을 넘으면서 반대차로에서 오던 1t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와 화물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정씨는 이날 10시간이나 차를 몰아 심신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마저 무시했다. 만약 시속 50㎞ 이하로 달렸다면 보행자를 피할 수 있었고 중앙선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소형 화물차에 타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2명과 보행자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다.
보행자의 경우 무단횡단에 따른 기본과 실비율(30%)과 사고시간에 따른 추가 과실비율(야간 무단횡단은 5% 추가) 등 모두 35%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만 받았다.
국도와 지방도로는 고속도로나 대도시 도로에 비해 교통안전시설이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교통량이 적어 운전자가 과속을 하기 쉽다. 그만큼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운전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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