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한규/「선거법 개정」지역별 공청회 거치자

  • 입력 1997년 11월 4일 08시 28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각 후보진영의 각축전이 정책대결보다 폭로 위주로 치닫고 있어 자꾸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안겨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개혁특위의 활동내용을 보면 여전히 국민이 바라는 희망과는 거리가 있어 국민적 관심사인 공명선거 달성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94년 3월 제정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금까지 3년 동안 무려 8번이나 개정된, 그야말로 누더기 법률이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도 65년 제정이후 지금까지 10차례나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조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선이 끝나면 곧 바로 손질할 것이 분명해 우리 통합선거법은 다시 한번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졸속인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있다. 물론 지금도 예외가 아니다. 유독 선거법에 있어서만 이런 악관행이 되풀이되는 원인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선거법을 검토하지 않고 선거 목전에 당리당략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당장의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일회용 식으로 개정돼온 결과 투명한 선거풍토 조성에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충분한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해당 선거기간 개시일 1백80일 전까지는 법개정을 마무리, 일반 법률처럼 입법을 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지역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선거법을 정당에 맡겨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토록 하지 말고 객관적 기구를 만들어 다루도록 해야 한다. 여야 특위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립기관인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벌점제를 도입, 위반시 호적에 그 사실을 등재시켜 평생 위반사실이 따라 다니도록 해야 한다. 벌점이 일정선에 달하면 일반 교통사범처럼 선거별로 일정기간 후보등록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유명무실한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신고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임기 전후 재산을 비교할 수 있게 임기 후 증감재산이 얼마인지 신고토록 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한규(김해시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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