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퇴직금 전액보장 대책을…

  • 입력 1997년 9월 23일 20시 12분


파산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우선변제혜택이 대폭 줄게 되었다. 노동부는 법개정 이후 입사근로자의 경우 3년치 퇴직금을 우선변제하고 법개정 이전 고용근로자의 우선변제 퇴직금은 최고 8년5개월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나 그나마 퇴직금 우선변제제도를 존속시킨 의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임금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최후의 생존기금이다. 특히 기업의 도산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재취업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다. 때문에 특히 파산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는 우선변제 퇴직금은 줄게 되었으나 그렇다고 손놓고 한탄만 할 계제가 아니다. 우선변제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노사가 함께 개발해야 한다. 노동부는 우선변제기간 축소에 따른 보완책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모든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만 등은 퇴직준비금을 매달 금융기관에 적립해 노사가 엄격하게 공동관리하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새로 도입할 퇴직연금제도는 개정 노동법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함께 근로자의 퇴직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법인세법에도 퇴직금 보장을 위한 퇴직소득충당금 제도는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정부의 관리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도입할 퇴직연금제도가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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