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 공무원등에 사법경찰권 부여

  • 입력 1997년 9월 20일 20시 26분


국립공원 직원과 청소년업무 세관 무역 교정(矯正) 등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 쓰레기 투기 등 각종 범법사례를 적발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0일 이들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중 내무부 공무원으로 특채된 직원은 국립공원에서의 쓰레기 투기행위 등 경범죄 위반 사범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 및 관광지도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유통,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행위와 관광진흥법 위반사범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단속활동을 펴게 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보조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사범을, 법무부 교정시설 담당 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각각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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