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에 군사훈련구역 제공…한반도 유사시 대비 목적

  • 입력 1997년 9월 20일 20시 26분


미국과 일본은 양국간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에서 일본 주변 유사에 대비해 미군의 상륙작전과 실탄사격 훈련에 필요한 수륙양용훈련구역을 일본측이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현행 미군과 자위대간에 육해공군별로 나누어진 협력체계를 앞으로는 입체 군사작전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워싱턴에서 23일(현지시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 합의했던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안을 바탕으로 조정 합의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국이 가이드라인 개정에서 새로 추가할 상륙훈련구역 제공은 특히 한반도 등의 긴급사태시 미 해병대의 한반도 상륙작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한편 현재 워싱턴에서 진행중인 양국간 방위협력소위원회에서는 일본 주변 유사시의 범위와 관련, 인접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사태의 성질에 따라 파악하는 개념」으로 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미국방부 리처드 캠벨 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대만해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기본인식임을 천명,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의 적대국가 선박 검문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의 제제 결의가 있을 때만 가능토록 하기로 했으며 자위대 수색이나 구난활동은 전투지역이 아닌 곳으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둘러싼 논란을 상당히 불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반도 긴급사태시 등 일본이 자국민 구출을 위해 「미군의 협력을 얻는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문화시키자는 일본측 입장에 미국은 그럴 경우 세계 각국으로부터 유사한 요청을 받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본 주변 유사와 관련해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탄약 실탄 보급은 일본의 후방지원활동이 미군의 전투행위와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에 따라 채택하지 않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경우 양측의 군사협력범위를 일본 국내의 게릴라활동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게릴라 활동에는 외국의 조직이 간여된 경우도 포함키로 해 북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동경〓윤상삼특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