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음주 사회적손실 年10조원 육박』…보건사회硏

  • 입력 1997년 9월 11일 20시 09분


우리 국민들의 과잉음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가깝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의 魯仁喆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음주의 사회적 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한뒤 알코올소비자와 주류제조업체에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魯박사는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손실비용이 의료비 9천9백억원, 지나친 음주로 인한 생산성 손실 5조8천6백억원,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비용 2조8천8백억원등 약 9조7천8백40억원에 달한다고 추계했다. 그는 또 과도한 주류소비지출을 포함하면 약 13조8천억원의 비용이 나와 국민총생산액의 3.9%에 해당한다고 추정했다. 魯박사는 『지나친 음주는 본인의 신체 정신건강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가정파탄과 청소년 비행 등 사회병리현상의 유발요인이 된다』며 『알코올 소비자와 주류회사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魯박사의 이같은 주장은 알코올 중독등 과잉 음주의 폐단을 부정적으로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현재 애주가들이 부담하는 막대한 주세에 또 다른 특별세성격의 부담을 추가하자는 것이어서 타탕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5년 현재 20세이상의 음주율은 남자가 83%, 여자 45%이며 특히 여성 음주율은 지난 92년의 33%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 남자의 12%, 여자의 2%는 매일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개월기간 초등학생의 7% 중학생의 12% 고교생의 27% 소년원생의 77%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지난해 문화체육부 조사결과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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