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린이보호 운전습관을 기르자

  • 입력 1997년 8월 1일 19시 51분


국회를 통과한 새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교통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엄격한 어린이 보호규정을 법제화했다. 1천만대를 넘은 자동차 보유대수로 보면 우리도 이미 자동차 대국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질서는 부끄럽다. 어린이 보호 운전습관의 생활화는 자동차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실천항목이 되어야 한다. 강한 호기심과 왕성한 활동력은 어린이의 특성이다. 그러나 어린이는 종합적 분별력이나 주의력이 약해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 자란다. 그런 특성 때문에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각종 어린이 사망사고 가운데 교통사고가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2만명을 넘었다. 지난해에도 8백여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만2천여명의 7% 가까운 숫자다.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도 결국 그 책임은 분별력있는 어른들에게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정차해 있을 때는 같은 방향은 물론 반대방향 진행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가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내리도록 벌칙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를 마련했다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철저한 단속과 예외를 두지 않는 처벌의지가 중요하다. 목격자 신고만으로도 위반차량을 처벌하는 외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국민답게 자동차로부터 철없는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의식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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