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전자상거래]전자인증-보안 시급…상품보상 곤란

  • 입력 1997년 4월 30일 07시 56분


전자상거래는 아직까지 무허가 장터같은 느낌을 준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장을 꾸미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온라인 시장에 떠도는 제품중에 불량품이 있거나 제품이 마음에 안들 때는 보상받는 방법을 찾기가 현재로선 어렵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인증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라인 상점에서 파는 물건에 대한 품질보증은 물론 상품주문 계약요청 거래성사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여러가지 행위를 보증해 주는 장치를 정부가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자인증제도가 없으면 기업과 소비자간에는 물론 기업과 기업간에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나도 이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전자상거래시장을 지켜주는 보안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해커 등 온라인 도둑이 물건이나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 거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전자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같은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이의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단계다. 미국은 인터넷에서 교역을 면세로 해야 하고 나라별 조세시스템도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지불시스템의 국제 표준을 정하고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국제동일상업코드 제정 움직임도 시작됐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회사들이 보안 코드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문서의 국제적 효력인증제도도 국제기구를 통해 마련중이다.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차원의 전자상거래 도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일원화된 조직체가 없다는 설명이다. 李祥(이상희·신한국당)의원은 『21세기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누가 더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세우느냐에 있다』고 말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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