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품금지 법안]공직자 금품수수 처벌 강화

  • 입력 1997년 3월 2일 19시 38분


감사원은 2일 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선물 및 향응에 관한 기준과 벌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추진하는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금지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법률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게 된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부방위·위원장 徐英勳·서영훈)는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신고 및 처리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보완, 공직자가 내외국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선물 향응 이익중 건전한 사회관행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규정도 아울러 두기로 했다. 감사원은 부방위가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각계의 여론을 수렴, 법안을 마련해올 경우 이의 조속한 법제화를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부방위는 「정치자금법」 등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와 경조사비를 제외하고는 공직자가 현금을 일절 수수할 수 없게 하고 현금이외의 선물(직무와 무관)로는 △친척으로부터의 선물 △친척이 아닌 친지 친구가 주는 3만원정도 이하의 선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연이나 추첨에서 받게되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을 준비중이다. 부방위는 또 직무와 관련된 접대는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사무실내에서의 다과 △회의 공동작업중의 점심 △접대를 거절함이 예의에 어긋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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