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4∼7% 제시 방침

  • 입력 1997년 1월 22일 11시 46분


정부는 오는 2월말께 한자리수의 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 민간기업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력 유도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기업의 올 임금인상률을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적정 수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경제 노동생산성이란 경상 GDP(국내총생산)를 전체 취업자수로 나눈 것으로 최근의 증가율 추이를 보면 92년 8.8%, 93년 9.8%, 95년 10.9% 등이나 작년의 경우는 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율이 다시 1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중앙노사협의회가 당시의 경기사정을 반영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예상 증가율을 토대로 제시한 협약 임금인상률은 5.1∼8.1% 였으나 올해는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제시할 올 임금 가이드라인도 4∼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재경원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는 10월까지 전산업 평균 임금 상승률이12.3%에 달해 가이드라인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올해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5%로 억제되고 정부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은 동결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민간기업들도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고임금을 선도하는 30대 그룹 및 주요 호황업종, 그리고 대규모 공단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는 3월 임금협상 돌입 시점을 전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방향의 임금인상을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인 수당 신설을 지양하고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과성과가 반영되는 직무·직능급제를 확대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방안도 마련, 민간기업에 적극 권장하고 목표 이상의 경영성과분은 성과배분제를 통해 공정 분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범적으로 임금협상을 끝낸 기업을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지정, 오는 7월부터 회사채발행 평점 가점, 신용보증한도 우대, 국세청 세무조사 일정기간 면제,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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