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영양사 의무고용 폐지 재고를

  • 입력 1996년 11월 25일 20시 23분


최근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무고용인력 폐지 또는 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 중 영양사의 의무고용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접하고 정부의 일관성없고 근시안적인 정책에 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여성인력 고용기회확대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성인력의 고용기회확대 의지를 누누이 강조했다. 영양사는 면허소지자 6만4천여명중 98% 이상이 여성으로 전형적인 여성 전문직종이다. 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면 현재 기업에 고용된 면허소지자 8천여명중 대부분은 직업을 잃을 우려가 높다. 여성인력 경시가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복지사회를 지향한다면서도 복지의 근원인 근로자 건강을 위한 영양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노동부의 「94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4.8%인 17만여명이 일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중 70%가 식생활과 관련된 질병이어서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또 최근의 국민영양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의 45.8%가 영양과잉 또는 불량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영양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의 의무배치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이 후퇴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농수산물 수급조절 등 영양사를 활용해 이뤄지던 국가환경 식량정책의 포기다. 그동안 영양사는 급식에 따른 영양교육 배식방법개선 기호도조사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힘써왔다. 또 일부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소비촉진이나 일시적인 소비억제 등 수급조절에 기여했다. 이는 인구의 10%를 넘는 5백만 근로자들의 집단급식을 관장하는 영양사의 체계적 관리로 가능했다. 넷째, 전문인력의 양성 배출 활용 고리를 인위적으로 말살해 전문직종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영양사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해 과정을 마치고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하는 전문인이다. 매년 4천여명의 영양사가 새로 면허를 얻고 영양사 취업자의 절반이상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의무고용 폐지는 사업체 근무 영양사 뿐만 아니라 수험생 전공학생 교수 및 미취업 면허소지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마련이다. 결국 영양사라는 전문직종이 무용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로 인한 인적 물적낭비는 영양사 1인의 고용비용을 줄여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쟁력과는 비교도 안된다고 하겠다. 서 은 경(대한영양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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