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경제 선진화의 기로

  • 입력 1996년 11월 7일 20시 36분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자체가 기정사실이 된 만큼 지금부터는 가입에 따른 부담이나 손실을 극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얻는 이득으로서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개방화를 가속화시켜 규제완화를 촉진시키고 국내금융산업의 구도개편을 통한 효율성제고와 국제경쟁력강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회원국과의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강화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OECD가입으로 잃게 될 기득권과 손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도 만만치 않다. 먼저 주요한 손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무역 환경분야에서 개도국에 주어진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포함한 많은 혜택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년의 배출량수준 이하로 감축시키는 등 각종 환경개선 코스트의 대폭적인 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OECD는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관계악화의 위험성증대와 노동비용증대로 인한 대외경쟁력 약화 및 한국제조업의 해외탈출 촉진 등이 우려된다. 경비도 한번 생각해보자. 연회비 3백80만달러(31억여원)는 큰 부담이 안된다고 치더라도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국민총생산(GNP)의 0.25∼2.3%를 개도국에 원조해야 하는데 0.25%라고만 하더라도 연간 10억5천만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더욱이 시장개방 관련 1백67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거래를 완전자유화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장기자본(채권) 시장의 조기개방, 현금차관허용,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매수 인수허용, 해외투자규제완화, 외국인주식투자확대 등이 있는데 98년 또는 99년말까지 OECD의 요구수준에 맞게 허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국내경기가 냉각되고 있는 시점에 OECD가입의 부담이 겹치게 되어 자칫 잘못하면 가입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당국은 정책조율과 OECD와의 교섭을 잘 해나가야 한다. 첫째, 금융자본시장을 OECD의 요구대로 완전개방하는 경우 상당규모에 달하는 외국인의 투기성자금이 국내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외국자금 이동이 더 자유로워지면 국내의 재정금융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산업재정금융정책 등을 OECD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독자적인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둘째, OECD 요구수준에 맞추면서 들어온 외국자본의 국내자본금융시장에서의 비중확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저축률 제고정책과 외채의존도 감축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88년 38.1%에 달하던 국내저축률이 올 상반기에는 26.3%로 떨어지고 외채가 급증하는가 하면 과소비가 만연되고 있다.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국공채,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장기채권 매입자에겐 자금출처조사나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개선과 가계비과세 예금제도의 확대적용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외채감축 정책과 무역 및 국제수지개선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국의 외채급증요인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금년말까지 외채는 1천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총 외채의 약 80%가 상환기간 1년미만의 단기외채여서 원리금 상환압박이 매우 크다. 그리고 매년 약 50억달러의 외채 이자 지불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당국은 OECD가입이 우리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노동 환경 무역 자본 금융시장분야와 관련된 여러 쟁점사항을 OECD측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해치지 않도록 탁월한 협상술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 동 기:고려대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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