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촉진법」추진…정부-신한국당

  • 입력 1996년 10월 23일 20시 59분


「鄭然旭기자」 정부와 신한국당은 23일 항만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추진 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법과 도로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각종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신항만건설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하되 항만 기본시설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사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정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신항만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것 등이다. 이 법안의 대상이 되는 신항만은 인천북항 가덕도 새만금 보령 포항 영일만 울산 목포 등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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