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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식, 강간 혐의 2년 6개월 선고…“110kg가 44kg 여성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1-09 17:10
2017년 11월 9일 17시 10분
입력
2017-11-09 15:46
2017년 11월 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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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창식/스포츠코리아 제공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야구선수 유창식(25·저니맨 외인구단)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창식은 지난 1월 12일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창식의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라며 "유 씨가 위에서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았을 때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유씨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왜 허위신고를 했냐고 따지거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달라, 이러면 앞으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도 함께 동거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해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묻자 유창식은 "정말 안 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를 답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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