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국내 5년 거주·한국어 능력 필수

  • 스포츠동아
  • 입력 2017년 1월 3일 05시 45분


귀화 운동선수 신의손-이성남-이싸빅(왼쪽부터). 사진|동아일보DB·성남일화
귀화 운동선수 신의손-이성남-이싸빅(왼쪽부터). 사진|동아일보DB·성남일화
■ 귀화선수의 국적 취득 방법은?

특별귀화시 선수 자격엔 유권해석 필요

삼성 외국인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8·199.2cm)가 1일 귀화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로선 그가 진지하게 말한 것인지, ‘그럴 생각도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라틀리프가 진정으로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길은 쉽지 않다. 순수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한 근거가 있어야 하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 및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5년 체류 조건도 까다롭다. 이 기간 동안 출국해서 외국에 머문 기간은 제외된다. 정확하게 만으로 5년을 꽉 채워야 한다. 라틀리프가 ‘일반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체류기간이 필요하다.

그 외에는 우수인재로 ‘특별귀화’를 하는 길이 유일하다.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특별귀화 대상이다. 최근 들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여러 동계종목의 특별귀화선수가 늘어나고 있다. 라틀리프가 특별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는다면 남자농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면 특별귀화는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특별귀화를 했을 경우 KBL에서 한국선수 자격으로 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4년 애런 헤인즈(오리온)를 특별귀화를 통해 대표팀 전력으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을 당시 KBL 내부에선 “헤인즈가 국내프로무대에서 뛸 때는 외국인선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KBL의 규정은 없다. 만약 특별귀화선수가 탄생하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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