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헤켄의 KBO 복귀, 넥센만 가능할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7월 16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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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넥센 앤디 밴헤켄. 사진제공|넥센 히어로즈
전 넥센 앤디 밴헤켄. 사진제공|넥센 히어로즈
앤디 밴헤켄(37)이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을까. 돌아온다면 어느 팀으로 와야 할까. 넥센이 밴헤켄에 대한 권리를 일본 세이부에게 양도한 상황에서 KBO도 유권해석으로 머리를 싸맸다. 최종 결론은 “넥센이 2년간 밴헤켄의 보류권을 갖고 있다”였다.

세이부는 15일 밴헤켄의 웨이버 공시를 발표했다. 밴헤켄은 올 시즌 일본프로야구 1군 10경기서 45.2이닝을 던지면서 승리 없이 4패, 방어율 6.31로 부진했다. 4월 말 2군에 내려가 조정기간을 거쳤지만, 6월 복귀 이후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다.

밴헤켄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구단 중에 관심을 가질 법도 하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올린 ‘검증된 투수’다. 2014년엔 20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하기도 했다. 일주일 내로 밴헤켄을 영입하겠다는 일본 구단이 나오지 않으면, 올 시즌은 더 이상 일본에서 뛸 수 없다.

밴헤켄이 ‘자유의 몸’이 될 경우, 그의 한국 내 ‘권리’가 쟁점이 될 수 있었다. 넥센은 지난해 시즌 종료 후 밴헤켄과 재계약에 합의한 상태에서 일본 진출에 대한 의사를 피력한 밴헤켄 측의 요청으로 세이부 이적을 허용했다. 당시 재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적료 30만달러를 세이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KBO는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0장 ‘독점 교섭기간:보류권’을 통해 선수에 대한 구단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구단은 계약연도 11월 25일(포스트시즌 경기 중일 때는 한국시리즈 종료 익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만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해당 연도 계약 보너스와 연봉을 합친 금액의 최소 75%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서면상의 제의를 포함하면 된다.

만약 재계약 의사를 통보한 뒤, 12월 31일까지 이듬해 계약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선수는 ‘자유의 몸’이 된다. 대신 KBO리그 복귀는 전 소속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전 구단에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넥센은 지난해 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 재계약 의사를 밴헤켄에게 통보했고, 이에 대한 서류를 KBO에 보냈다. 규약 상으로는 넥센이 밴헤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전례가 없어 유권해석에 시간이 걸렸지만, KBO도 최종적으로 “넥센에 보류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내 권리는 이적료와 무관한 것으로 봤다. 올해 규약 개정으로 보류권이 5년으로 늘어났으나, 넥센은 지난해 기준으로 밴헤켄에 대해 2년간 보류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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