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석 기자의 취재파일] 경남 김주영 이적 파문, 연맹 독소조항이 문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1월 17일 07시 00분


작년 11월 터졌던 윤빛가람(현 성남) 파문이 두 달 만에 재현됐다. 경남FC 수비수 김주영(23·사진)이 자신의 의사에 상관없이 이적될 처지에 놓였다. 김주영은 바이아웃 조항을 맺어 국내 구단 중 7억 원 이상을 지불하는 팀이 나오면 이적이 가능하다. 프로연맹이 곧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이아웃이 아니다. 연맹의 독소조항이 문제다. 연맹은 ‘구단은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있고 선수는 원 소속 구단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되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수가 거절하면 임의탈퇴라는 치명적 징계를 받는다.

독소조항을 만든 주체는 K리그 이사회다. 과거 이사회는 단장 중심이었다. 구단 이익을 위해 악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경남의 처사에 발끈하고 있는 FC서울도 규정 제정 당시 이사 구성원이었다. 그리고 서울은 정당한 이적료를 지불하고도 김주영을 못 데려갈 위기에 처했다. 부메랑 효과다. 직접 던진 부메랑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다. 경남도 마찬가지다. 경남은 최근 두 차례나 불합리한 이적을 주도했다. 도덕적 비난은 받을망정 규정상 문제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다. 경남도 서울과 같은 입장에 처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제는 독소조항을 손봐야 한다. 다른 구단도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구단의 어려운 재정’ 따위의 핑계는 그만 대자. 그렇게 중요한 선수였다면 진작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 가치를 높여놨어야 했다. K리그가 내년이면 30주년이다. 이제는 K리그도 선수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그래야 K리그가 강해진다. 더 이상 독소조항의 틀 안에서 진흙탕 싸움은 하지 말자.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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