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승부치기’ 계기로 본 동점상황 처리 룰

  • 입력 2008년 7월 31일 02시 55분


최근 국제야구연맹(IBAF)이 베이징 올림픽 때 연장 11회 ‘승부치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일본 호시노 센이치 감독은 “세계 최고의 팀을 정하는 진지한 승부인데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는 등 야구계의 논란이 됐다.

득점으로 승부를 가리는 다른 올림픽 종목들은 동점 상황에서 어떻게 승부를 가릴까.

호시노 감독이 반대한 야구의 승부치기보다 더 불합리해 보이는 방식도 있어 흥미롭다.

3분 3회전을 하는 펜싱은 두 선수의 점수가 같으면 1분간 연장 경기를 하는데 이에 앞서 ‘우선권 추첨’을 미리 해둔다. 1분 동안의 연장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추첨에서 우선권을 받아 놓은 선수가 이긴 것으로 한다.

우선권 추첨 결과는 선수들도 곧바로 알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선권을 받은 선수가 연장 경기에서 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우선권을 믿고 소극적으로 공격하다 지는 경우이다.

12발의 화살을 쏘는 양궁 개인전은 동점일 경우 연장 경기(슛오프)에 들어가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며 1발씩 최대 3발까지 쏜다. 첫 발에서 한 선수의 점수가 다른 선수보다 높으면 경기는 그대로 끝나지만 3발 모두 쐈는데도 점수가 같으면 마지막 3번째 쏜 화살이 표적의 중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선수가 이긴다.

유도는 5분 동안 정규 경기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다시 5분간 연장 경기를 한다. 연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먼저 점수를 얻으면 경기가 끝난다. 이 때문에 유도 연장 경기에서 얻는 점수를 ‘골든 스코어’라고 한다. 연장 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점수를 얻지 못하면 1명의 주심과 2명의 부심이 각자 양손에 쥔 판정기 중 하나를 올려 승패를 결정한다.

복싱은 5명의 부심 중 3명이 유효 펀치로 인정해 동시에 전자채점기 단추를 눌러야 득점이 인정된다. 전자채점기 점수가 같으면 5명의 부심이 각각 양 선수에게 매긴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가린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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