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내놨다.
노동부는 13일 밤 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측은 “공장 증설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다”며 “다만 증설 이후 노동자의 실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 반도체 투자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실제 근로 조건이 달라진다면 관련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가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은 앞서 초기업노조가 입장문을 통해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