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유출 초범도 ‘실형’…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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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3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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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보호 대책 발표…4중 안전장치 시행
해외 유출 최대 12년…한국형디스커버리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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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보호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가 완성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밝힌 대책의 핵심은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 ▲양형기준 강화 ▲징벌배상 확대 등이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며 “기존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나 확보 중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와 공유하고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7월1일부터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최대 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확대되고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돼 초범에도 실형이 선고된다.

김 직무대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유출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실정였다”며 “양형기준을 높여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 해외유출의 경우 9년에서 12년으로 늘렸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해 법적 억제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고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8월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가 5배로 확대된다. 5배 징벌배상은 중국이 유일하다.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했다.

김 직무대리는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형디스커버리 제도를 신속히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발판삼아 기술유출을 생각조차하지 못하도록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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