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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슬람 사원 건립하겠다던 무슬림 유튜버…불법 모금 의혹 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3 10:38
2024년 5월 13일 10시 38분
입력
2024-05-13 10:18
2024년 5월 13일 10시 18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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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다가 무산된 무슬림 유튜버가 최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유튜버 A 씨에 대한 사기·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목적으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 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된 상태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자신의 명의의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사원 부지 용도로 토지를 매입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해당 유튜버와 토지 원소유주는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일부 무슬림들은 “우리의 신앙심을 돈벌이에 악용한 것 아니냐” “정말 사원을 지으려고 했던 게 맞냐”며 항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 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이슬람 사원
#무슬림 유튜버
#불법 모금 의혹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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