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자녀 미국 영주권”…의사 속여 42억 가로챈 사기 자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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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1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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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동참한 동생 B 씨(40대·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의사 등 전문직 피해자 4명을 상대로 42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쯤 한 피해자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자녀 영주권 취득 등의 명목으로 22억 9000여 만 원, 다른 피해자에게 38차례에 걸쳐 6억 4000만 원, 또 다른 피해자에게 34회에 걸쳐 12억 5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 C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소개하며 ‘회사에 투자만 해도 자녀들의 이민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고 미국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속였다. 또 자신을 해외 유명 대학과 광주 모 대학의 교수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했다.

그러나 A 씨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총판도 아니었고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를 지내지도 않았다. 그는 피해자 자녀들의 미국 대학 입학 등에 대한 위조 서류와 미국 변호사라는 가상인물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농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본인 자녀의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위작 자료들을 만든 점과 금융자료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사기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B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2018년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주시에 3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고, 광주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이를 공론화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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